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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분실/파손 보상

물류센터 이용중 재고가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면 불용재고로 전환되며, 보상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재고 분실/파손 보상

개별 계약서가 있을 경우 감모율 및 보상 기준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 조항을 우선합니다.

재고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 절차

1.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관중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 불용 재고가 생성됩니다.
2.
재고 분실/파손의 경우 매입원가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3.
불용 재고에 대한 보상 접수 가능 여부는 FMS 1:1문의 또는 채팅 상담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운영 분실/파손 필요서류

재고 감모율 규정 안내

1.
물류 운영 특성상 발생하는 재고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고 감모율이 0.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만큼 배상해 드립니다. (0.1%까지는 면책)
3.
입고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장기 재고는 과부족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모율 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

보상이 제한되는 품목(면책 품목)

1.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2.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3.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4.
파손우려 포장재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병류 등 포장재의 고유한 성질이 외부 압력에 취약한 물품
5.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6.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7.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 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8.
부자재: 입고 검수 과정이 생략되어 별도의 재고 관리를 하지 않은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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