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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역대 최대' 소상공인 지원 추진 (1인당 평균 85만원 이자 환급)

안녕하세요! 판매자를 위한 파스토 & 파스토셀프입니다.
오늘은 23년도 마지막 화요일을 맞아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초까지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천억 원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이자환급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4천억 원을 전기료나 임대료 대납, 또는 보증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 금융안이라고 하는데요. 환급 규모, 추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상세 내용을 아래 정리해 드립니다.

1. 환급 방식 및 규모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각각 자사 당기순이익 10% 수준을 분담해 모이는 2조 원이 재원이 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합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올해 12월 20일 기준(발표 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하는데요. 이자환급 금액 대출금 2억 원을 한도1년간 4% 초과 금리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입니다. 다만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지난 1년간 대출금 = 3억 원, 대출금리 = 5%였다면? 이자환급액 = 2억 원×(5%-4%)×90% = 180만 원)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이 다른 만큼 지원금액 한도와 감면율을 일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취약 계층 추가 지원 내용

은행권은 1조 6천억 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 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취약계층 지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중 '자율 프로그램'에 속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집중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세워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환급액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해당 지원방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당장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24년 3월까지 이자환급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지원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한 환급 등을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오늘은 연말 소상공인 지원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꿀팁! 놓치고 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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