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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이 가능한가요?

상품이 배송 중 파손되어 파손상품이 반품된 경우, 출고일 기준 14일 이내면 배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 파손에 대한 택배사의 귀책사유 및 배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 금액은 상품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배송 중 파손 상품 배상 절차]
1.
파손된 상품이 파스토 센터로 반품 : 출고된 상태(송장, 박스) 그대로 센터로 반품이 되면, 파스토에서 택배 박스 상태, 내품 상태, 완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2.
파손 배상 접수 : [1:1 문의]로 출고 송장번호와 아래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파손 배상을 접수합니다.
통장 사본
3.
파손 배상 여부 확인 : 파스토와 택배사가 배상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파손 배상 처리
배상 처리 가능한 경우 : 배상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에 상품 매입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지급해 드리고, 출고비는 이용 요금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배상 처리 불가한 경우 : 불가 사유를 고객님께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