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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말정산 신청 대상 및 주의사항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 정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사업자도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해 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모르고 연말정산 신청을 놓치게 되면 감면받을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본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대상 사업자부터 확인 필요 자료,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1. 연말정산 신청 대상은?

막연히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일 년 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직원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이거나, 2)근로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거죠!

2. 사업자 연말정산 필요 자료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확인하고 챙겨야 할 서류가 나뉘어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고 혹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사업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하며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인데요.
1) 공제 가능한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 해야하고 2)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비용이 측정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과소 + 미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단,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까지, 3개월 이내 수정시 75%까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은 줄어들어 2년을 경과할 경우 감면 받지 못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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