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옆의 물류 파스토입니다. 
어느덧 1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시즌의 바쁜 배송 전쟁이 끝나고, 이제 창고를 차분히 둘러보실 시간인데요.
혹시 구석에 쌓여있는 '악성 재고'를 보며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리도 좁은데 그냥 확 갖다 버릴까?"
잠깐만요!
안 팔리는 물건이라고 해서 아무런 증빙 없이 폐기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아 세금(부가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뻔한 재고 관리법 대신, 사장님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악성 재고 폐기 및 기부 시 세무 처리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증빙 없이 버리면 '매출'로 의심받아요 (간주공급)
"내가 내 물건 버리는데 왜 세금 문제가 생기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요. 세법은 아주 꼼꼼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재고 수량이 줄어들면, 국세청은 이것을 사장님이 '몰래 팔았다(매출 누락)'거나 '사장님이 직접 썼다(개인적 공급)'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 용어로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만약 간주공급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고도 잃고, 억울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2. '비용'으로 인정받는 폐기 절차 (핵심은 입증!)
버린 물건을 '재고자산 폐기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려면, "이 물건은 판매된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폐기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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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식별: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는 근접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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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사유: 파손, 부패, 변질되어 상품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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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완료: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현장 샷
3. 버리지 않고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폐기 대신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기부도 세무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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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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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종류와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와 공제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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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밍은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 챙기기
이 모든 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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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월 1일 ~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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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감일: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1월 26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미 1월 중순입니다. 작년 재고 중 폐기나 기부할 품목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챙겨 세무 대리인(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직도 엑셀로 재고를 관리하느라 머리 아프신가요?
파스토는 AI와 로보틱스 기반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빠른 배송은 기본이고 복잡한 재고 관리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파스토의 풀필먼트 관리 시스템(FMS)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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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재고 경과일을 한눈에 보고 악성 재고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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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관리부터 출고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척척! 사장님은 '판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아까운 재고 버리는 일 없이, 모든 상품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어 '완판' 하시기를 파스토가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