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토 블로그
home

24년 ‘소비기한’ 표기 의무화 (위반시 처벌, FAQ 등)

제조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소비기한' 표시 의무화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실텐데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왜 시행되는 것인지, 또 위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포장재와 상품 사용 가능 여부 및 수정방법과 등 상세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소비기한 표기제 위반시 처벌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식약처에서는 영업자의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상품도 함께 유통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되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2ㆍ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단,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소비기한 표시제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유통기한으로 표시돼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이 있다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은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ㆍ판매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쓸 수 있는지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 하에 ‘유통기한’ 문구(제목)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숫자)는 스티커로 가려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유통기한 문구만 수정하기 어렵거나 냉동 등 제품 특성에 따라 스티커 탈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보 표시면의 전체 표시사항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원재료명 등을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음
단, 원래 표시사항을 변조해서는 안 되며,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가려 수정해서도 안 됨
2024년 이후 정보 표시면의 ‘유통기한: 별도 위치 표시일까지’로 기재된 상품은
2024년부터는 무조건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삭제됐으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 위치에 ‘소비기한’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의미 없음
‘유통기한’ 문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소비기한을 추가 표시해도 되는지?
안됩니다.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는 모두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닌 개별포장(내포장)의 ‘유통기한’도 스티커 수정을 해야 하는지?
네,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와 제도의 신속 정착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는 모두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네. 2024년부터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제조되어 '유통기한' 표시된 상품을 2024년 이후에 세트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는
2024년부터 세트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해 세트 포장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세트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수정, 사용 가능하며 세트 포장 제품의 구성 제품이 24년 이전에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의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스토에서는 상품이 파스토 센터에 입고됨에 따라, 주문 수집부터 출고까지 판매자의 물류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입고시 소비기한 기재 유무 확인은 물론, 상품 출고시에는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우선 출고하기 때문에 재고 낭비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장/냉동 상품도 주6일, 24시 주문까지 내일도착보장되는 배송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답니다!
고정 비용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는 파스토 자동 물류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